2024년부터 주택청약 제도가 여러 가지로 변경된다.
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.

1. 혼인·출산 가구 지원 강화
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
공공분양은 30%에서 40%, 민간분양은 20%에서 30%로 늘어났다.
• 자녀 수에 따른 가점 강화
자녀 1명당 10점씩 부여, 최대 40점까지 가능한다.
• 소득기준 완화
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%, 외벌이는 110%로 상향되었다.
2. 무주택 요건 및 특별공급 개선
•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
소형·저가 주택(수도권 1.6억 원, 지방 1억 원 이하)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.
•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 완화
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.
•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
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자녀를 둔 가구에 물량이 배정된다.
3. 청약 통장 관련 변화
•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
배우자 통장의 50%를 가점으로 합산할 수 있다.
• 미성년자 청약 통장 납입 인정기간 확대
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.
•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선
가점이 동일할 경우,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된다.
4. 기타 변화
•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, 중복 당첨 시 선(先) 접수분이 유효하다.
• 청약통장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졌고,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.

이번 개편은 특히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정책적 조치로, 관련된 특별공급 제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.
저출산이 심각해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너무 그쪽으로 편향된 정책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.
2024 연말 가장 큰 이슈 삼성전자 - https://threeholes.tistory.com/m/81
2024연말 가장 큰 이슈 삼성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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