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국장을 떠나 미장으로 옮겨가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다. 나도 시작은 얼마 안 되었지만 국장주식은 신경 써도 마이너스, 미장주식은 내버려두어도 플러스…
몇 개월 해보았지만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.
이렇게 미장에 뛰어드는 마당에 세금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공부해 보았다.
나중에 세금뒤통수 맞지 않으려고🙂↔️

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차익(매도 시점의 매도가격 - 매수 가격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.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국내에서 과세되는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.
1. 과세 대상: 양도소득세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된다.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(실제 손익)에 따라 세금이 계산된다.
2. 세율: 22% (기본세율 20% + 지방소득세 2%)
과세는 연 단위로 합산된 순이익(매도 차익 - 손실)을 기준으로 한다.
3. 공제 기준: 양도소득에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.(예를 들어,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이 300만 원이라면,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)
4. 신고 및 납부
양도소득세 신고 기간: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~31일
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.
5. 환율 적용: 매수와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한다. (환율 차이에 따른 추가적인 손익도 포함됨)
6. 손익 통산: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해외 주식의 이익과 통산할 수 있다. 다만, 국내 주식과는 통산할 수 없다.
(예시)
* 매수 시 가격: $10,000 (환율: 1,100원/달러) → 원화 기준: 11,000,000원
*매도 시 가격: $15,000 (환율: 1,200원/달러) → 원화 기준: 18,000,000원
*순이익: 18,000,000 - 11,000,000 = 7,000,000원
*기본 공제: 7,000,000 - 2,500,000 = 4,500,000원
*과세액: 4,500,000 × 22% = 990,000원
추가로, 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**배당소득세(15%)**는 별도로 원천징수되며, 이는 미국과 한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조정된다. 주식 배당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로 관리되니 꼭 체크해봐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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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이 저출산인 진짜 이유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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