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주택청약제도 변화 2024년부터 주택청약 제도가 여러 가지로 변경된다.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.1. 혼인·출산 가구 지원 강화 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공공분양은 30%에서 40%, 민간분양은 20%에서 30%로 늘어났다. • 자녀 수에 따른 가점 강화 자녀 1명당 10점씩 부여, 최대 40점까지 가능한다. •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%, 외벌이는 110%로 상향되었다. 2. 무주택 요건 및 특별공급 개선 •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소형·저가 주택(수도권 1.6억 원, 지방 1억 원 이하)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. •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 완화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. •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자녀를 둔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