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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빌라 집주인도 내일부터 청약 '무주택자'…아파트 경쟁률 뛴다
_수도권 85㎡·공시가 5억원 이하는 무주택 간주
개정내용
V 기존 무주택 인정 기준
수도권: 전용면적 60m 이하, 공시가격 1억6천만 원 이하
지방: 전용면적 60m 이하, 공시가격 1억원 이하
✓ 개정된 무주택 인정 기준 (18일부터 적용)
수도권: 전용면적 85m 이하, 공시가격 5억원 이하 (시세 약 7억~8억)
지방: 전용면적 85m 이하, 공시가격 3억원 이하
_적용 대상: 빌라, 다세대•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단독주택,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
오늘 가장 눈에 띄는 뉴스 하나는 이제 빌라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된다고 한다.
나는 청약을 몇년째 노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은 소식이다.
결혼할 때 빌라를 산 이력이 있어서 생애최초가 되지 않아서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생애최초로 청약을 할 수 있다.
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닌게 청약의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을 예상한다.
청약에 대한 제도가 자주 변경되는 요즘, 그리고 분양가도 낮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성공할 수 있을지 더 열심히 주시하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.
매년 청약의 막차라고 얘기들 하지만 아직 청약이라는 제도는 로또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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